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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4월 13일 19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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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3일 증권시장 참여자를 보호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시 등 증권거래법이 요구하는 의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해 ‘위법 내용의 공표요구’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표요구 대상은 증권거래법을 위반해 금융감독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조치를 받게 되는 상장 또는 협회등록법인이며, 공표요구를 받으면 위반과 조치 내용을 시장에 공시하는 한편 30일 이내에 정관에서 정한 중앙일간지에 게재해야 한다.
신문공표의 크기 및 게재 매체수는 조치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게재 횟수는 가중사유가 없는 한 1회로 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공표요구 불이행시 1회에 한해 이행촉구를 할 수 있으며 재차 불이행시 검찰에 고발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래정기자>eco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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