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차관 1조원 제공…정부 후속대책 본격 검토

  • 입력 2000년 4월 10일 18시 41분


남북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정부 각 부처는 10일 관련 후속조치 검토와 회담 성사 이후 본격화될 북한측과의 교류 협력사업 등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재정경제부는 6월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곧바로 남북경협 문제를 전담해 다루는 남북 경제공동위원회를 구성,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 등의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당국 차원의 남북경협을 촉진하기 위해 총 1조원을 우선적으로 투입해 북한에 대해 차관 형태로 제공하는 한편 북한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에도 지원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또 92년 남북기본합의서 발표 때 구성키로 합의한 남북 경제공동위원회를 북한측과 협의해 조속히 가동,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고 상사분쟁조정기구 도입과 양측 기업인의 자유로운 통행 통신을 보장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 철도 등 교통망과 북한 내 항만 전력 등 사회간접자본(SOC)의 확충을 지원하고 남북간 육로 통행시기를 앞당기는 작업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헌재(李憲宰) 재경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지금 당장 남북경협을 위해 쓸 수 있는 돈은 남북협력기금 등 1조원 가까이 되고 이와 별도로 수출입은행의 기금도 활용할 수 있다”며 “자금이 모자랄 경우 정부 예산을 신축적으로 조정해 남북경협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화관광부는 문화 관광 체육분야의 남북교류를 위해 문화부 내에 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남북문화교류 추진팀’(가칭)을 구성하기로 했다.

박지원(朴智元)장관은 이 팀을 중심으로 △남북 언어 이질화 해소 △문화유적 조사단 교류 △종교단체 교류 △국제 대회에서의 남북단일팀 구성 △남북 체육선수 훈련지 상호 제공 △남북 언론인 교류 등의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동안 여야 간의 의견대립으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국가보안법 개정 문제와 미전향 장기수 등 일부 공안사범의 석방 및 사면 등의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윤정국·이수형·박원재기자> jky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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