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실사 결과 부실신고땐 유가증권 발행 불허키로

  • 입력 2000년 4월 9일 23시 41분


거래소 상장하거나 코스닥에 등록할 때 유가증권 분석기관의 기업실사 결과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기업은 최악의 경우 유가증권 발행 자체가 불허된다.

사외이사 선임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사항을 부실하게 공시한 기업들도 당국의 재선임 요구나 해임권고를 받게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지배구조 관련 공시내용 및 기업실사 점검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점검결과 사외이사 등의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재선임을 요구하고 공시사항을 누락하거나 기재가 부실한 경우에는 정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임원 해임권고 및 위법행위 공표요구 등 강력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실사내용이 허술하면 정정명령을 내리고 허위기재 등 중대한 오류나 문제가 있을 경우엔 증권거래법에 따라 1년 정도 발행 자체를 금지시킬 방침이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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