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형 금전신탁 20% 소득세 물어야

  • 입력 2000년 3월 27일 20시 25분


다음달 12일부터 1년 만기가 돌아오는 각 은행의 단위형 금전신탁 가입자들은 수익의 원천이 주식양도차익 또는 채권이자 여부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20%(99년분 수익에 대해서는 22%)의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그러나 투신사나 뮤추얼펀드의 경우 채권 이자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주식의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것과 비교할 때 불리한 면이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각 은행이 취급하는 단위형 금전신탁은 전체 펀드의 30%까지 주식으로 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금융권의 주식형 상품과는 달리 주식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 채권과 똑같은 20%의 소득세(주민세 2% 별도)를 내야 한다.

4월이 만기인 각 은행 단위형 금전신탁은 성장형의 경우 은행에 따라 현재 8.2∼24.8%, 안정형은 5.2∼9.3%의 수익을 내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해 단위형 금전신탁이 처음 나오기 전까지는 은행에 주식형 상품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채권형 상품과 마찬가지로 전체 수익에 대해 소득세를 물리는 체계를 유지해왔다”면서 “다른 금융권 상품과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이 관계자는 “투신권 상품처럼 원천별로 분리해서 과세할 경우 주가상승기에는 유리하지만 주가 하락시에는 원금을 까먹을 때도 채권부분 수익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어느 편이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단위형 금전신탁에 대해 원천별로 분리과세를 해달라고 여러차례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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