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무도 연결재무제표 의무화

  • 입력 2000년 3월 22일 19시 25분


금융 자회사도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포함된다. 모회사의 보유 지분이 낮은 자회사와 관련, 모회사가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다면 모회사는 자회사에 대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외부감사법의 적용을 받는 국내 8000개의 기업(작성주체는 600개)들은 내년 4월 ‘2000 회계연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이같은 새 준칙을 적용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시행해온 연결재무제표 준칙을 국제적인 회계관행과 개정 기업회계기준 등에 맞춰 이같이 바꾸기로 확정했다고 22일 발표했다.

▽금융업 포함〓우선 업종이 다른 자회사도 연결범위에 포함됐다. 그동안 모회사가 비금융업체이고 자회사가 금융업체이거나 그 반대의 경우엔 연결 대상에서 제외시켜왔다. 특히 금융업종의 경우 회계처리 과정이 제조업체와 다르고 부채비율이 높아 투자자들에게 그릇된 정보를 주기 쉽다는 반론이 강했다. 금감원은 ‘금융업과 비금융업을 구분한 요약 재무제표를 주석으로 공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기로 했다. 또 주식회사가 아닌 해외 자회사도 연결대상에 포함된다. 예컨대 독일 중국지역 현지법인의 경우 유한회사가 많아 연결대상에서 빠질 수 있었다.

▽실질 지배기업도 연결〓현 외부감사법은 △지분이 50%를 넘거나 △30% 이상이면서 최대주주인 경우 해당 자회사를 연결시켰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 규정에 미치지 못해도 이사임면권 등으로 기업 지배권을 행사할 경우 연결대상에 편입시키기로 했다. 현재 외감법 시행령 개정은 재정경제부와 금감위가 협의중이며 4월 완결될 전망이다.

▽종속회사 가치를 시장 평가기준으로〓종전엔 자회사 자산 부채를 연결시킬 때 장부가격과 실질가치와의 차이를 보유지분 만큼 반영했다. 그러나 지분이 100%가 아니더라도 ‘현실적으로 종속사의 자산 부채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전액 반영키로 했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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