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일부터 점심시간에도 주식거래

  • 입력 2000년 3월 15일 19시 21분


증권거래소는 5월 2일부터 증권거래소의 점심시간 휴장을 폐지해 코스닥시장처럼 전후장 구분이 없는 단일장으로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또 7월 3일부터는 시간외매매 때 기관투자가들이 5개 종목이상을 한꺼번에 사고 팔 수 있는 바스켓매매제도가 도입된다.

거래소 김종해이사는 “전후장 구분 폐지로 사이버거래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일장 도입으로 신규 종목을 상장할 때 최초 가격 결정시점은 현재 낮 12시에서 오전 9시로 앞당겨진다. 오전 8∼9시에 매도 매수호가를 접수받아 오전 9시부터 최초 가격을 정해 곧바로 매매를 개시한다는 것.

개장전 한시간동안 시세보다 크게 낮거나 높은 주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발행가의 90%에 미달하거나 200%를 초과하는 호가는 내지 못하게 했다. 공모를 거치지 않는 신규 종목은 미리 산정한 이론가치를, 코스닥시장에서 진입하는 종목은 최종 10일간의 평균 종가를 각각 기준으로 삼는다.

또 부도 등의 소문으로 매매가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확인공시를 낸 뒤 1시간후에 거래를 재개하도록 했다. 지금은 확인공시가 전장에 나왔으면 후장부터, 전장 종료 후에 나왔으면 다음날부터 매매가 재개된다.

그러나 채권시장의 경우 4월 3일부터 새로 가동하는 전산시스템이 안정될 때까지는 현재처럼 전후장을 구분해 운영키로 했다. 증권거래소측은 7월경부터 채권시장을 단일장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기관투자가들의 시간외(오후 3시 10∼40분) 바스켓매매는 5개 종목이상에 거래금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로 한정했다. 매매가격폭은 종목별로 당일 최고가와 최저가 범위안에서 종가대비 상하 5% 이내에서 선택하도록 했다.

<이진기자>leej@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