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관은 “공무원이 직접 주식에 투자하거나 주식형 펀드와 같은 간접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회가 부여되는 혼합형 상품을 통한 간접투자는 상관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공무원이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해 주식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그러나 재경부 관계자는 “재경부의 증권정책 관련 부서 직원들은 ‘주식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는 등 자율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할 경우 증권거래법상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막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