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株테크 정밀실사…윤리위, 1급이상 609명 대상

  • 입력 2000년 3월 1일 19시 31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행정부의 재산공개 대상자인 장차관과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609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및 금융 거래내용을 조사, 이들이 신고한 재산변동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공직자윤리위는 특히 주식 보유량이 많거나 직무와 관련된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는 공직자의 경우 별도로 주식 거래내용을 정밀 조사한 뒤 허위신고 혐의가 드러나면 법무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나서 공직자가 국정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주식투자에 이용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 실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또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들은 주식을 사고 판 시점과 당시 시가를 함께 신고하고 5년마다 총 재산을 재평가해 등록토록 하는 등 신고절차를 강화하는 쪽으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키로 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주식의 경우 변동된 수량과 연말 기준 평가액만 신고토록 돼 있어 주식을 얼마에 사고 팔았는지, 보유주식의 가격상승으로 재산이 얼마나 늘었는지 등을 알 수 없게 돼 있다.

미국의 경우 고위공직자가 1000달러 이상의 유가증권을 거래할 때는 주식거래시점과 매입 매도 가격 등 거래내용을 신고토록 돼 있으며 일본도 이같은 방향으로 국가공무원윤리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한편 행자부 관계자는 고위 공직자의 주식 투자 규제론과 관련해 “공직자의 주식투자를 법으로 금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등 업무 특성상 주식투자와 관련이 있는 부처를 중심으로 내부 윤리규정을 통해 주식투자를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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