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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2월 16일 19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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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상품은 이자에 대한 세금이 연 11.0%로 일반저축상품 이자세율(연 22.0%)의 절반에 불과해 의외로 짭짤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조흥은행 서춘수 마케팅팀장(02-733-2000 교환 2122)은 “세금우대저축의 연 9%는 세후수익률 면에서 일반상품의 연 10.27%와 맞먹는 수준”이라며 “대우채 환매 등으로 목돈이 생겼지만 굴릴 곳이 마땅치 않다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상품이 있나〓현재 금융기관이 시판중인 세금우대상품중 대표적인 것은 △소액가계저축 △노후생활연금신탁 △소액채권저축 △조합예탁금 △가계생활자금저축 등 5가지(표참조).
한 사람이 최대 92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부부가 함께 들 경우 한도는 1억7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미성년자 자녀 명의로 증여세를 물지 않고도 1500만원까지 추가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은행의 가계생활자금저축은 1개월 이상만 가입해도 세금우대 혜택을 받기 때문에 단기자금을 운용하기에 적합하다. 1개월간 맡기면 연 5.5%, 6개월은 연 7.0%가 적용되지만 절세분을 감안할 때 각각 연 6.3%, 8.0%와 같은 효과를 낸다. 다만 이 상품은 1가구 1통장에 한해 500만원 이상 1200만원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신협 새마을금고 농수축협단위조합에서 취급하는 조합예탁금은 이자소득에 대해 2%의 농어촌특별세만 내면 되므로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올해안에 가입해야 유리〓내년부터는 세금우대 통합한도제가 실시돼 한 사람이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한도가 △일반인 4000만원 △미성년자 1500만원 △노인(남자 60세 여자 55세이상)과 장애인 6000만원으로 각각 제한된다.
따라서 절세혜택을 최대한 누리려면 올해안에 세금우대상품에 가입해두는게 좋다. 이미 세금우대상품에 들어둔 경우 가입한도가 축소되더라도 예금만기일까지는 계속해서 세금우대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박원재기자> 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