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공기관 2200곳 세무자료 제출 7월부터 의무화

  • 입력 2000년 2월 15일 20시 15분


7월부터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등 2200개 기관과 단체들이 과세와 관련한 모든 자료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통보하게 되면서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공공기관 거래내용 등이 모두 파악돼 세금탈루가 원천 봉쇄된다.

재정경제부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관련 각종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기관 및 단체를 선정해 4월 공포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과세자료 제출기관은 △중앙관서 37개 △지자체 248개 △금융감독원과 1778개 금융기관 △정부 투자 출자 출연 보조기관 121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80개 △지방자치단체 출연 보조를 받는 기관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을 받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및 단체 등.

이들 기관이 제출하는 자료는 △인허가 △구매(납품) △공사도급 △통관 △외환거래 △부동산등기 △공정거래위 금융감독위 등 감독기관의 조사결과 △인구조사통계 자료 등 모두 100여종에 이른다.

분기별로 제출되는 과세자료는 국세청 통합전산망(TIS)의 종합데이터베이스(DB)에 축적돼 개인별로 관리된다. 거래사실이 국세청에 통보되면 해당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세금을 빼먹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노형철(盧炯徹)재경부 법인세과장은 “이번 조치로 국내 공공기관과의 모든 거래내용이 개인별로 파악 가능해지며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등의 과세근거로 폭넓게 쓸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서울시 모 구청에 체육복 100벌을 납품한 특정 상점의 거래내용이 국세청에 자동적으로 통보되는 등 해당 상점의 공공기관 거래실적이 모두 파악된다는 것.

노과장은 “현재는 국세청이 총리 훈령을 근거로 자료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앞으로 관련법이 시행돼도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사원과 감독기관 등을 통해 문책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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