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3주식시장 단타매매 금지…수량분할매매는 가능"

  • 입력 2000년 2월 12일 20시 07분


정부는 비등록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제3주식시장에서 수량분할매매는 허용하되 단타매매(데이트레이딩)는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2일 금융감독원 및 코스닥시장 관계자와 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은 증권사와 함께 이달 말까지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끝내고 190여개에 달하는 제3시장 참여 희망 기업 중 지정요건에 맞는 기업을 선정하여 다음달 초 제3시장을 개장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당일 주식을 사고 파는 단타매매를 금지해 주식을 매수 또는 매도한 날로부터 3일째 매도 또는 매수주문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1000주를 팔자는 주문을 냈다가 1000주를 사겠다는 사람은 없고 500주만 사겠다는 사람이 있을 경우 매도자가 ‘500주 팔자’주문을 다시 내지 않아도 매매가 가능하도록 수량분할매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매매시간은 당초 계획대로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 증권거래세는 0.5%, 양도소득세는 대기업의 경우 양도차익의 20%, 중소기업은 차익의 10%로 정해졌다. 가격제한폭과 동시호가제는 없으며 기준가는 전일 거래량의 가중평균 가격으로 했다.

제3시장 참여기업 지정은 증권업협회가 맡게 되며 시장운영은 코스닥증권이 책임진다.

<임규진기자> 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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