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수정 수원정 당협위원장. 2021.12.13. 사진공동취재단
21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국민의힘 이수정 수원정 당협위원장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당협위원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게시물을 올릴 때 실제로 허위성을 인식하면서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와 목적이 전혀 없었다. 게시 직후 허위성을 인식하자마자 9분 만에 곧바로 삭제하고 사과문도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에 미친 영향도 없거나 미미한 점, 유사 사례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된 점 등을 면밀히 검토해 피고인에게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중하지 않은지 살펴봐 달라”고 덧붙였다.
이 당협위원장은 “가짜뉴스에 어이없게 속은 제 어리석음을 자책하게 된다”며 “제 부주의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후보자와 그의 자녀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6·3대선 사전투표 하루 전날인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했다가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이 위원장의 주장과 달리 이 대통령의 아들들은 모두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 위원장은 해당 글을 올렸다 바로 삭제했다.
이 위원장은 게시물을 올린 그 다음날 “이재명 후보 아드님의 군대 면제 관련 그림을 올렸다가 빛삭한 일은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니 너른 마음으로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2월 5일 오후 2시 이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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