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은 7일 시작한 세일을 앞두고 롯데카드 고객 가운데 고액 구매자인 6000여명에게 구매액에 따라 사은품으로 150만원에서 15만원까지의 상품권을 증정하는 쿠폰을 담은 판촉 우편물(DM)을 발송했다. 16일까지 10일간의 세일기간에 △3000만원 이상 구매할 경우 150만원 △2000만원 이상 100만원 △1000만원 이상 50만원 △500만원 이상 25만원 △300만원 이상 15만원의 상품권과 교환해준다는 것.
그러나 이 행사는 쿠폰을 받지 못한 롯데카드 고객은 아무리 고액 구매자라 하더라도 상품권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다 ‘샤넬’ ‘까르띠에’ 등 수입명품과 밍크코트 등 고가품을 사야만 누계 금액에 포함시킨다고 한정돼 있어 부유층을 상대로 한 ‘그들만의 잔치’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백화점 업계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과다한 경품 및 사은품 제공을 자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율규약’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 1위인 롯데백화점이 이처럼 파격적인 행사를 강행하는 바람에 ‘자율규약’ 논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동근기자> gol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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