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중형차 이상 에어백 장착 올해부터 사실상 의무화

  • 입력 2000년 1월 6일 19시 39분


올해 출고되는 국내 신형 준중형 및 중형자동차부터 에어백 장착이 사실상 의무화된다. 에어백이 운전자석과 조수석에 기본사양으로 장착될 경우 자동차 가격은 대당 80만원가량 오를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신차 안정성 평가시 올해부터는 유럽 일본 호주 등에서처럼 에어백 장착유무에 상관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자동차의 기본사양을 대상으로 정면충돌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미국을 제외한 유럽 호주 일본 등의 선진국들은 에어백 장착을 법으로 강제하지 않는 대신 자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기본사양을 대상으로 안정성 평가를 실시해 에어백 장착 의무화와 같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기본사양에 에어백을 포함시키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는 안정성 평가에서 점수가 나빠져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할 가능성이 있다.

국내 준중형 및 중형자동차 중에서는 현대 아반떼와 EF쏘나타만이 운전자석 에어백을 기본사양에 포함시켜 판매하고 있다.

건교부가 작년 처음으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기준에 따라 국내 자동차 3사의 준중형승용차에 대한 안정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현대 아반떼와 대우 누비라Ⅱ는 운전자석과 조수석 모두 별4개, 기아 세피아Ⅱ는 별3개를 각각 받아 대체로 안정성을 인정받았다.

이는 에어백 장착이 법으로 의무화돼 있는 미국에서처럼 운전자석과 조수석에 에어백을 장착한 채 시험한 결과여서 에어백 장착률이 전체 승용차수의 1∼3%에 불과한 국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건교부는 올해 신차안정성 평가대상을 준중형차종에서 중형승용차종으로 확대한다.

<송평인기자> 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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