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軍복무 가산점 존속"…여성은 봉사활동땐 취업 가산점

  • 입력 2000년 1월 6일 19시 38분


정부와 여당은 6일 위헌결정이 난 군필자 가산점 부여제를 그대로 존치하는 대신 여성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한 경력이 있을 경우 취업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성차별 논란을 없애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국방부 국가보훈처와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회의에서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제도를 국가봉사경력 가점제도로 전환, 군 복무자의 경우 현행처럼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취업시 3% 이내 범위에서 가산점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당정은 대신 평등권 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군미필자나 여성의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 구호기관 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할 경우 1개월에 0.1%씩, 최대 3%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같은 배점제도에서 여성이 최대 3%의 가산점을 받으려면 사회복지시설에서 2년반 이상 봉사활동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여성계의 격렬한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당정은 이와 함께 군필자의 사기앙양을 위해 군복무기간의 재직기간 호봉 합산대상을 공무에서 공기업체로 확대하고, 사기업의 경우 자율에 맡기되 이같은 경력가산점을 부여할 경우 세제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또 전역 군인을 희망에 따라 우선적으로 직업훈련소에 입소시키는 한편 경비를 지원하고, 전역 후 대학에 복학할 경우 학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출해주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당정은 채용시험 성적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임용과정에서 군필자를 우대하고, 군복무 중 인터넷 등 첨단기술과 관련한 각종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활성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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