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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2월 23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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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국제통화기금(IMF) 관리 체제가 시작된 후 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98년9월18일부터 9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줬던 개발부담금을 다시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새로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은 부과율이 개발이익의 25%로 종전(50%)의 절반 수준.
또 개발부담금 산정시 계산하는 지가상승분으로 종전에는 전국의 평균지가변동률이나 정기예금이자율 중 높은 것이 적용됐으나 내년부터는 해당지역 시군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이나 정기예금이자율이 적용된다.
사업시행자가 주택조합일 경우 조합이 개발부담금 납부를 거부하면 조합원에게 부과 징수하기로 했다.
개발부담금은 도시 지역에서 300평 이상, 비도시지역에서 500평 이상의 택지나 공단 유통단지 등 29종류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생긴 토지개발이익금 중 개발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에 부과된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