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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2월 2일 1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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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소세가 폐지되는 품목은 △일반가전제품 △생활용품 △식음료품 △교육과 생활스포츠관련용품 등이다.
하지만 슬롯머신 등 사행성 오락기구와 골프용품 등 고가레저용품,보석류와 고급가구(300만원초과),승용차와 석유류는 현행대로 특소세를 계속 부과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구체적 가격인하폭은 개별업체들이 판단할 일이지만 세금인하폭만큼 소비자가격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2일 밝혔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소세 폐지품목의 가격인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담합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임규진기자> 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