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동차社 車값에 무상 수리비용 포함여부 조사

  • 입력 1999년 11월 25일 18시 51분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차를 팔면서 일정기간 제공하는 ‘무상보증수리(AS)’ 비용이 차값에 이미 포함돼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업체들의 부당행위가 인정되면 자동차와 가전품 등을 판 뒤 일정기간 무상수리해주는 대가로 가격을 높여 받는 현행 가격결정 방식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경우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구입하는 가격은 지금보다 내려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인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본부’는 최근 업체들의 이같은 행태가 ‘상품가격의 부당결정 행위’라고 공정위에 신고해 공정위가 25일 조사에 착수했다.

이 단체는 “자동차 업체들은 무상 AS 비용으로 경차는 판매가의 6%, 중소형차는 8%, 대형차는 10∼12% 정도 차값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AS비용이 미리 포함돼 있으면 무상수리가 아니라 유상수리인데도 업체들은 이를 무상수리라고 표현해 소비자들을 속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운동본부’측은 외국처럼 보증기간에 따라 판매가격을 달리하는 옵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동차 업체들은 현재 대부분 신차를 판매하면서 ‘2년 이내 4만㎞까지’ 무상수리를 보증하고 있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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