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일드펀드 稅혜택방안 확정…재경부 연내 법개정

  • 입력 1999년 11월 9일 18시 45분


정부는 투기등급 채권을 편입하는 투신사 고수익펀드(하이일드펀드)에 내년말까지 가입해 6개월 이상 투자할 경우 1인당 가입금액 2000만원 한도에서 이자소득에 대해 10% 저율과세하는 세제혜택을 부여키로 확정했다.

또 펀드에 편입된 채권의 가격이 떨어져 발생한 손실은 이자 배당소득에서 차감해주되 채권값이 올라 생긴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9일 투신사들이 최근 발매를 시작한 하이일드펀드의 세제지원 방안과 요건을 이같이 확정하고 금년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세제혜택 요건은 1인 1통장 2000만원 이내로 내년 말 이전에 가입해 6개월∼3년까지 저축한 경우다.

재경부는 일반저축 등의 이자소득세는 주민세를 포함해 현재 24.2%(이자소득세율 22%), 내년부터는 22%(20%)를 내지만 하이일드펀드의 경우 감면분의 10%인 농특세를 포함해 현재는 11.2%, 내년부터는 11%만 물게 된다고 밝혔다.

또 채권의 양도 및 평가로 인한 손실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줌으로써 손실이 이자 배당소득보다 클 경우 세금을 전혀 내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1년 만기 펀드에 2000만원을 가입해 만기인출시 편입된 채권 주식 등에서 240만원의 이자 배당소득이 발생하고 채권값 하락으로 300만원의 손실이 난 경우 과세대상소득이 -60만원이 돼 세금을 물지 않는다.

또 손실 규모가 200만원이라면 과세대상소득이 40만원이고 채권값이 올라 100만원의 이익이 난 경우에도 240만원까지만 과세대상소득으로 잡힌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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