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계열분리 27개社 부당내부거래 조사

  • 입력 1999년 11월 1일 20시 06분


현대그룹에서 분리된 금강개발산업과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그룹 계열사였던 신세계백화점과 ㈜보광 등 10대 그룹에서 분리된 기업 중 27개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나선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중앙일보(삼성)와 문화일보(현대) 경향신문(한화) 국제신문(롯데) 등 재벌에서 계열분리된 언론사는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3일간 1∼10대 계열분리 회사들에 대한 이전 모기업의 편법적인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조사대상 업체는 △현대그룹의 경우 금강개발산업과 현대해상화재보험 성우종합건설 동서산업 △삼성그룹은 신세계백화점 ㈜보광 보광훼미리마트 신세계파이낸스 삼성캐피탈 등 각 5개사.

LG그룹은 LG기공과 희성전선 LG전선, SK그룹은 동산C&G SKM SK상사 등 각 3개씩이고 국민레미콘(쌍용그룹) 빙그레 제일화재보험 한화파이낸스(이상 한화그룹) 금동전기 금호전기 금호종금(이상 금호그룹) 율촌화학 농심 유진관광 롯데할부금융(이상 롯데그룹)이다.

공정위는 이전 모그룹과 내부거래가 많거나 내부거래에서 중개역할의 가능성이 있는 금융회사, 계열분리 회사들로 이루어진 그룹의 주력회사 그리고 분리회사와 연계가능성이 많은 모그룹 소속사를 조사대상으로 했다는 것.다만 대우그룹은 워크아웃이 진행중이어서, 한진그룹은 계열분리회사가 없어서 조사대상에서 뺐다.

이번 조사에서는 작년 1월∼올 10월 모그룹이 분리회사를 부당지원한 사실을 파악하고 분리회사간 부당지원행위와 이들이 계열분리요건을 유지하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김병배(金炳培)조사국장은 “5대 그룹에 대한 1∼3차 부당내부거래 조사에서 계열분리기업에 대한 지원성 거래규모가 모두 1조1000여억원에 이르러 별도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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