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금융사 대주주-계열사 영업확장-금융업진출금지

  • 입력 1999년 10월 22일 19시 15분


정부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 금융기관의 대주주와 계열사가 직간접적으로 금융산업에 신규로 진출하거나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다른 금융기관의 영업을 확장하는 행위를 일절 허용치 않기로 했다.

또 투신과 여신전문회사에 대한 부실지정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고 금감위의 감자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금융기관에 대해 금감위가 임원 전원의 업무집행정지, 관리인 선임, 인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22일 오전 세종로 청사에서 강봉균(康奉均)재정경제부장관 진념(陳稔)기획예산처장관 정덕구(鄭德龜)산업자원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경부는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부실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졌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구체적 원칙을 금감위 규정에 담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위는 한화그룹의 경우 한화종금에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됐지만 대주주가 전혀 부담하지 않은 만큼 한화가 앞으로 금융업에 추가 진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또 부실금융기관이 부실을 보전하기 위한 증자는 허용하지만 새로운 영업확대는 허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밖에 재경부는 금융기관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조달한 뒤 이 채권에 대한 지급정지상태에 빠졌을 경우에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 예금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투신과 여신전문회사에 대한 부실지정 요건을 명확히 하지 않아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임규진·박현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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