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때마다 과세특례 늘렸다…한도액 올려 혜택자 확대

  • 입력 1999년 10월 8일 19시 29분


정부가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 때마다 자영업자의 표를 의식하여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는 과세특례 대상자를 늘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세연구원의 현진권(玄鎭權)연구위원은 8일 언론사 논설위원 초청 조세정책간담회에서 ‘부가가치세 특례제도와 주세율 체계’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현위원은 “77년 도입된 과세특례 대상은 연간매출액 1200만원 미만의 사업자였으나 79년에는 2400만원, 88년에는 3600만원, 96년에는 4800만원으로 계속 매출액 한도가 올라갔다”며 “한도 상향조정은 모두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전후한 시점에 이뤄졌다”고 밝혔다.

즉 △79년의 상향조정은 78년 12월에 실시된 1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되며 △88년 조정은 87년 12월의 13대 대통령선거와 88년 4월의 13대 국회의원선거 △96년 조정은 같은해 4월의 15대 국회의원선거를 각각 감안한 선심성 조치라는 것.

현위원은 “정부가 최근 내놓은 과세특례제도 폐지안 역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여권 내에선 이 안을 연기하자는 등의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현위원은 이와 함께 “93년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부가가치세 징수액 대비 탈세비율은 17.7%로 추정된 바 있다”며 “제도적인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의 탈세비율도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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