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묻지마 등록' 제동…금감원, 16개사 보완명령

  • 입력 1999년 10월 7일 18시 41분


최근 자격미달의 벤처 및 중소기업들이 코스닥 등록을 통해 상장이익을 챙기려는 ‘묻지마 등록’이 늘어나자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7일 코스닥 상장을 위해 금감원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16개 기업에 대해 심사를 벌인 결과 서류기재 잘못과 요건이 미비한 사례가 많아 서류보완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반기결산 요약재무제표 등의 수치가 맞지 않고 기업내용도 긍정적 부정적인 평가를 엇갈리게 기재하는 등 투자자의 혼란을 불러일으킬 내용이 상당수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이들 기업에 대해 각 주간 증권사가 예정한 공모 및 등록일정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금감원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일부 벤처기업과 창업투자사들이 부실한 기업내용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등록을 한 뒤 주가가 오르면 지분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

실제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주주 사채업자 회계전문가 등이 짜고 부실기업을 코스닥에 등록시키려는 사례가 있다”며 “벤처기업의 경우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만 받으면 등록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증권업협회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말 일차적으로 증권사에 기업 분석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보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투자자 피해를 막기위해 외부감사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률검토서를 추가로 제출받는 등 코스닥 등록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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