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債 '전환펀드' 가입/요점별 총정리]

  • 입력 1999년 9월 30일 19시 42분


《대우채권이 편입된 공사채형 수익증권에 가입한 투자자들이 해당 펀드를 주식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펀드’가입신청이 이달초부터 시작된다. 일단 주식형전환이 가능해지면 완전한 손실보전은 아니지만 대우채투자에 따른 손실을 어느정도 벌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환펀드의 운용방식과 환매요령, 전환대상펀드, 세금적용방식 등 전환신청을 하기전에 투자자들이 알아둬야할 사항을 요점별로 정리해본다.》

[통장-인장 가져가야]

▼전환신청기간▼

투신 및 증권사들은 주식형펀드 전환신청기간을 4∼14일로 잠정 결정했다. 다만 각사별로 신청기간이 다소 달라질 수있다. 전환을 원하는 고객은 대우채가 편입된 공사채형 수익증권통장과 인감을 지참하고 해당 증권 및 투신사를 방문, 주식형전환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전환신청은 1회만 실시하므로 이 기간중 전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전환을 신청한 고객은 18일 이후에 통장을 제출하면 전환내역과 변경된 계좌번호가 찍힌 통장을 교부받을 수 있다.

[稅우대형 혜택 그대로]

▼전환대상펀드▼

대우채가 편입된 공사채형펀드로 1명 이상 주식형전환을 신청한 펀드가 전환대상. 대우채 편입 펀드중 적립식펀드나 세금우대저축 개인연금저축 비과세가계저축 등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세금우대혜택을 받는 펀드도 전환이 가능하다. 적금식으로 불입하는 적립식펀드는 주식형전환후 추가불입을 계속 할 수 있으며 세금우대형펀드의 세제혜택도 그대로 유지된다.

[대출받았으면 불가능]

▼일부금액 전환은 불가능▼

기존 대우채편입 공사채형펀드 예치자금중 일부 전환은 불가능하다. 공사채형 계좌에 들어있는 금액 전부를 전환해야한다는 얘기.

▼전환후 적용세율▼

전환후 만기가돼 상환하는 시점이나 중도환매시점의 채권 및 유동성자산 편입비율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진다. 즉 채권 및 유동성자산의 편입비율이 50% 이상일 경우엔 이자소득세율(24.2%)을, 50% 미만인 경우엔 배당소득세율(22%)를 적용한다. 단 주식투자부분에서 얻은 시세차익은 비과세한다.

[목표달성땐 조기상환]

▼수익증권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대우채 공사채형펀드자금을 담보로 맡기고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수익증권담보대출) 주식형전환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질권을 해지한후 주식형펀드로 전환하고 다시 질권을 설정하면 되므로 담보권자인 은행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 압류나 추심명령이 떨어진 공사채형펀드도 주식형으로 전환할 수 없다.

▼전환펀드의 운용▼

주식편입비율 50% 이하 범위내에서 각 투신(운용)사가 약관에 정한 주식편입비율을 적용하되 목표수익률이 달성되면 조기상환하는 스폿펀드 방식으로 운용된다. 이때 목표수익률은 대우채 편입비율을 기준으로 하되 5% 이상에서 정한다.

▼시가평가적용여부▼

전환펀드의 채권투자부문에 대해서는 전환하기전 공사채형펀드의 최초설정일을 기준으로 시가평가제 적용여부가 달라진다. 즉 작년 11월15일 이전에 설정된 펀드는 장부가평가, 11월16일 이후에 설정된 펀드는 시가평가를 적용한다.

▼환매방법▼

전환펀드의 목표수익률이 달성될 경우 비대우부문 투자분은 전액 찾을 수 있으며 대우부문은 2000년 7월1일 정산한다. 목표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환매시점에서 비대우채부문 평가금액을 인출할 수 있으며 대우채부문은 환매시기에 따라 50∼95%를 차등해 지급받는다. 다만 세금우대저축 등 세제혜택이 있는 펀드는 목표수익률이 달성되더라도 조기상환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우채 내년7월 정산]

▼3일환매제 적용▼

전환펀드는 환매청구일을 포함 제3영업일 기준가격으로 4영업일에 돈을 찾는 ‘3일 환매제’를 적용한다. 이때 영업일산정은 전환펀드가 약관상 주식편입비율이 50% 이하이므로 증시개장일이 아닌 위탁회사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대부분의 기존 공사채형펀드는 환매신청 당일에 돈을 인출할 수 있었다.

▼환매수수료 적용여부▼

목표수익률이 달성돼 상환할 경우에는 환매수수료가 없지만 그 이전에 중도환매할 경우엔 공사채형펀드 가입일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뗀다.

▼추가입금가능 여부▼

적립식 저축을 제외하고는 전환펀드에 대한 추가입금이 불가능하다.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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