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주택 양도세 부과기준 6억원 넘으면 과세

  • 입력 1999년 9월 6일 23시 19분


1가구1주택을 매각한 경우라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고급주택의 기준이 완화돼 세금을 내는 대상이 적어지고 세부담도 크게 줄어들게 된다.

현재 고급주택 기준은 ‘전용면적 50평 이상, 양도가액 5억원 초과’로 돼있는데 재정경제부는 면적기준은 그대로 두고 금액기준을 ‘6억원 초과’로 1억원 올릴 방침이다.

기준이 이처럼 바뀌면 양도가액 6억원 이하인 경우 고급주택이라는 이유로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전혀없다. 또 6억원을 넘는 경우에도 양도세액이 당초안보다 크게 줄어든다.

재경부는 당초 고급주택 과세기준을 실거래가의 60∼70%인 국세청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바꾸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치기로 하고 국무회의에 올렸다가 ‘세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진다’는 지적을 받고 보류당하자 고급주택 판정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것. 새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고 공포되면 공포일 이후 잔금을 받은 경우부터 새 기준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실거래가로 고급주택을 5억원에 사서 3∼5년 보유하다가 7억원에 팔고 자진신고한 경우 양도세(주민세 포함)는 1092만원에서 194만원으로 18% 수준으로 경감된다.

또 5억원에 사서 8억원에 판 경우라면 세금이 2853만원에서 912만원으로 3분의 1로 줄어들고 9억원에 판 아파트는 세금이 5159만원에서 2441만원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동안의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가격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양도세율은 양도차익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과표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며 △3000만원이하 20% △3000만원초과 6000만원이하 30% △6000만원초과 40%다. 또 각종 공제는 기본공제 250만원과 △보유기간 3년이상 5년미만 10% △5년이상 10년미만 15% △10년이상 30%를 각각 빼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있으며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5%를 감해준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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