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감시-심리시스템]

  • 입력 1999년 9월 5일 18시 45분


옛날에는 매매장부를 들여다보고 사람이 일일이 이상징후를 찾아냈지만 요즘은 증권거래소의 매매시스템이 주가감시 및 심리시스템과 연결돼 자동적으로 포착한다.

거래량이나 주가가 이상 징후를 보일 때는 컴퓨터가 곧바로 실시간 적발 신호를 내는 데서 조사가 시작된다.

▽주가감시(Stock Watch)시스템〓매매시스템과 연결된 이 시스템에서는 이상징후가 나타날 경우 예컨대 “종목 거래량 이상 급증”이라는 음성메시지를 내보낸다. 이 시스템이 하루에 적발하는 이상징후는 200여건. 개장시간 5시간을 기준할 때 1분30초에 한 건 골라내는 셈.

이 시스템은 거래량과 주가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공시 데이터베이스와도 연결돼 있어 주가에 영향을 주는 공시를 낸 시점과 거래량 등에서 이상징후가 발견된 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발해낸다.

▽심리시스템〓주가 감시시스템에서 골라낸 이상징후 종목을 거래한 투자자의 위탁계좌 매매내용과 일정기간의 주가 움직임을 추적해 주가조작 혐의가 있는지 판단한다.

이 시스템은 과거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람과 모든 증권사의 전직원, 상장법인 주주명단 등이 축적된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돼 작전세력 연루 여부와 내부자거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혐의적발〓증권거래소는 심리시스템에서 혐의가 짙다고 판명된 종목 및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조사인력을 투입해 투자자간 연관관계를 파악하고 주요 매매증권사 지점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불법행위인지 판단한다.

그 결과 주가조작 사실이 드러나면 금융감독원에 통보하고 금감원은 자체조사를 통해 불법거래로 판명되면 검찰에 고발한다.

〈이용재기자〉y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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