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한생명 減資명령은 부당"…최순영회장 일부 승소

  • 입력 1999년 8월 31일 18시 59분


대한생명 주식소각 등 금융감독위원회의 경영정상화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 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이재홍·李在洪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대생 최대주주인 최순영(崔淳永) 신동아그룹회장 등이 “금감위의 대생 경영정상화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 감자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이사회에 대한 자본금감소결의 명령 △임원 직무집행정지 처분 △대생 및 관리인에 대한 관리인선임 처분 △관리인회에 대한 자본금감소결의 명령 등을 취소하라는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13일 내린 감자명령 효력정지 결정의 효력도 항소심 판결이 날 때까지로 연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감위가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기회 부여 등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그러나 “대생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조치를 취소하라”는 청구는 소송의 실익이 없다며 각하했으며 “금감위 처분의 근거가 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개법)’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최회장 등이 낸 위헌법률 심판제청도 “이유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대생 기존 주식을 전액 소각해 최회장의 경영권을 박탈하고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대생을 정상화시키려던 금감위의 계획은 일단 제동이 걸렸다.반면미국파나콤사를 끌어들여 독자생존을 꾀하고 있는 최회장측은 당분간 시간을 벌었다.

그러나 금감위는 이번 판결이 정부의 구조조정 자체가 아닌 절차상 하자를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대생 구조조정 기본방침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2일 금감위를 긴급 소집해 절차와 요건을 갖춰 대생에 대한 경영정상화조치를 다시 내릴 예정이다.

〈정경준·부형권기자〉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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