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재기준을 마련했다.
이 제재기준에 따르면 Y2K 대응 미흡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징계는 물론 해당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등으로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금융기관 및 임직원이 중징계를 받는 경우는 감독기관의 지시 및 지적사항을 지키지 않아 전산시스템에 장애를 일으켜 △핵심업무가 마비되거나 △어음교환 불능 △금융거래자에게 중대한 재산상 손실을 끼칠 때.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업무가 정지되고 임원은 해당기관이 해임하거나 업무집행을 정지시켜야 한다. 또 책임이 있는 직원은 금감원이 직접 면직시킬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제재기준을 금융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인터넷(www.fss.or.kr)에도 공개했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