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기관 Y2K 장애땐 임원해임-기관 업무정지"

  • 입력 1999년 8월 18일 18시 52분


내년부터 금융기관이 Y2K(컴퓨터 2000년 인식오류)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임원 해임, 기관 업무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재기준을 마련했다.

이 제재기준에 따르면 Y2K 대응 미흡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징계는 물론 해당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등으로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금융기관 및 임직원이 중징계를 받는 경우는 감독기관의 지시 및 지적사항을 지키지 않아 전산시스템에 장애를 일으켜 △핵심업무가 마비되거나 △어음교환 불능 △금융거래자에게 중대한 재산상 손실을 끼칠 때.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업무가 정지되고 임원은 해당기관이 해임하거나 업무집행을 정지시켜야 한다. 또 책임이 있는 직원은 금감원이 직접 면직시킬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제재기준을 금융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인터넷(www.fss.or.kr)에도 공개했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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