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制개편 방향-내용]課稅 형평성 제고에 초점

  • 입력 1999년 8월 15일 18시 44분


정부는 공평과세를 위해 금융종합과세의 재실시와 함께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특별소비세 등 세제를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 기본 방향은 호화사치생활자에게는 세금을 무겁게 물리고 소득계층간 소득종류간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있다.

▽부가세제 단순화〓현재 전체사업자 280만명중 일반 과세자는 40%정도인 120만명인데 비해 간이과세자는 50만명, 과세특례(소액부징수)자는 110만명(100만명)에 달한다.

매출액의 2%만 부가세를 내는 과세특례제는 폐지하고 간이과세는 보다 간편한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즉 △현행 연간 매출액 2400만원 이하의 소액부징수 사업자는 종전과 다름없이 세금을 안내고 △2400만∼4800만원미만의 과세특례 사업자는 모두 간이과세로 전환하며 △4800만∼1억5000만원미만의 간이과세자는 모두 일반사업자로 바뀐다. 매출액 1억5000만원 이상의 일반 사업자는 종전대로다.

새 제도는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하되 간이과세 사업자로 전환되는 과세특례자의 경우 3년6개월후 새 부가가치율을 적용받도록 조정해주기로 했다.

▽상속증여세 대폭 강화〓상속증여세제 개편은 고액 재산가의 변칙적인 상속 증여를 차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대주주 등이 사재출연한 공익법인이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기업을 지배하는 지주회사로 변질되지 않도록 외부감사 공시의무 등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상속증여에 대해 전반적으로 과세를 강화한다. 현재 과표가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는 상속세 최고세율 45%가 50∼55%로 높아질 전망이다.

10∼15년인 상속세 과세시효 기간을 늘리고 특히 상속세 포탈자에 대한 시효는 평생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5% 이상의 상장기업 대주주의 경우 3년간의 누적으로 1% 이상의 주식을 팔았을 경우 양도차익의 20%를 세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대주주의 대상을 확대하고 세율을 30∼40%로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소세 대상 정비〓과거엔 사치품이었던 가전제품이나 식음료 등이 이제는 서민들도 사용하는 생활용품이 됐는데도 특별소비세는 여전히 부과돼 시비의 대상이 돼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거의 모든 식음료와 가전제품의 상당수를 특소세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현재 취득세율은 2%이며 전용면적 75평 이상의 고급 아파트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50∼75평에 대해서는 4∼6%를 적용할 방침이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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