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대출 중단 검토…채권단운영위 결정

  • 입력 1999년 8월 10일 22시 39분


삼성자동차 채권단은 다음주부터 삼성그룹 계열사에 대해 신규여신 중단 등의 금융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채권금융기관은 삼성차 부실에 대해 채권단도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한빛 외환 산업은행과 서울보증보험 대한투자신탁 등 5개 기관으로 구성된 삼성자동차 채권단 운영위원회는 10일 한빛은행 본점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삼성차 채권단 운영위는 다음주초 13개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삼성그룹 주요 채권단협의회를 소집해 운영위 결정이 확정되는대로 곧바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운영위가 마련해 이날 삼성측에 통보한 제재조치는 삼성 전 계열사를 상대로 △1단계로 1개월 동안 신규여신을 중단하고 △2단계로 이후 1개월동안 만기여신을 회수하거나 이건희(李健熙)회장의 보증을 받아 연장하고 △3단계로 다시 1개월 동안 수입신용장(LC)개설과 외국환관련 업무취급을 중단한다는 것.

운영위는 16일경 채권단 전체회의가 열릴 때까지 이회장이 출연한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가 부채보전에 모자랄 경우 부족분을 책임지겠다는 확약서 제출을 거듭 종용키로 했다.

운영위는 금융제재와는 별도로 이회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소송 제기시기 및 절차는 삼성차 채권단 전체회의에서 정하기로 했다.

〈송평인·신치영기자〉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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