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大宇담보처분권 즉시발동' 재무개선 약정에 삽입

  • 입력 1999년 8월 10일 18시 46분


정부는 대우그룹 수정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시 약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단에 위임된 담보자산 처분권을 즉시 발동할 수 있는 규정을 넣기로 했다.

또 삼성자동차 채권금융기관 손실보전에 삼성 이건희(李健熙)회장 출연주식으로 부족할 경우 삼성이 책임지고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연결감독체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다음주부터 우선 삼성 금융그룹에 대한 연결검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위원장은 대우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담보자산처분권은 즉시 발동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넣겠다고 밝혔다. 약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담보자산 처분은 물론 신규여신 중단 등의 제재조치까지 취할 방침이다.

또 대우그룹의 원활한 계열분리를 위해 계열사 상호출자 주식을 채권금융단이 인수하고 계열사간에 남아 있는 상호지보를 1,2개 계열사로 모으는 방법으로 상보지보를 정리하기로 했다.

이위원장은 삼성자동차와 관련해 “삼성이 삼성생명 400만주 외의 추가출연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당초 삼성의 발표내용과도 부합되지 않는다”며 “이회장이 삼성차 문제에 책임을 져야하며 이는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한 과거의 관행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우그룹 채권단 6개 은행장은 11일 회의를 열고 대우증권과 서울투자신탁운용을 매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우그룹 구조조정방안을 최종 확정, 발표한다. 이 방안에는 ㈜대우의 건설부문 및 대우중공업 조선부문은 분리매각하고 장래성이 있는 계열사는 분리후 출자전환, 경영을 정상화킨뒤 매각하는 내용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은 이같은 구조조정안을 바탕으로 다음주중 대우그룹과 수정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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