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열리는 금강산 뱃길]현대-北 합의내용과 문제점

  • 입력 1999년 8월 1일 19시 21분


현대와 북측이 합의한 관광세칙은 내용 자체만으로는 지난해 11월 금강산관광이 시작된 뒤 북측이 자의적으로 적용해온 것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다만 지금까지는 북측이 일방적으로 위반 여부를 결정하고 벌금을 부과해온 데 비해 이제부터는 명문화된 규정을 따르기로 했으며 벌금액이 다소 적어진 게 달라진 점이다.

또 형사상 문제 등 관광세칙이 규정하지 않은 위반사항의 경우에도 북측이 일방적으로 북한법을 적용하지 않고 현대와 북측의 아태평화위원회가 함께 구성하는 ‘금강산관광사업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우선적으로 거치도록 했다. 이 위원회는 양측이 3,4명씩 참여해 구성한다. 합의서는 이 부분에 대해 “강력한 형사사건이 원만히 처리되지 않을 때에는 금강산관광사업 조정위원회와 해당기관이 협의해 처리하기로 한다”고 명문화했다.

김윤규(金潤圭)현대아산 사장은 1일 합의내용을 설명하면서 “문제의 수위가 어느 정도이든 현대와 금강산회사가 철저히 협상해 처리키로 하고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남북한 정부측의 개입은 배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영미씨의 경우처럼 관광객이 ‘문제발언’을 한 경우엔 ‘추방’을 원칙으로 하기로 합의됐다. 이에 따라 문제발언을 한 관광객은 북한측이 즉시 추방, 관광선으로 귀환시키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와 관련, 현대측은 “민씨의 경우에는 ‘추방’이라는 원칙이 없어 무조건 억류됐지만 이번 합의에 따르면 ‘추방’이 우선되므로 무작정 억류되는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문제발언의 ‘수위’에 대해선 이번 합의에서도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논란이 발생할 소지는 여전하다는 지적도 있다.

〈금동근기자〉gol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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