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통」 소주-막걸리 내년 5월 맛본다

  • 입력 1999년 7월 9일 23시 19분


특허심판원이 고 박정희(朴正熙)전대통령을 지칭하는 ‘박통’이란 상표등록이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앞으로 ‘박통’이란 상표를 내건 다양한 상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통’상표 소유권자인 강충걸(姜忠杰·49·부산 동구 초량동)씨는 9일 “특허청이 올 2월 ‘박통’상표에 대해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최근 특허청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강씨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최근 박전대통령의 업적이 재평가되고 그에 대한 향수가 확산되는 등 시대적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박통’이란 표현이 반드시 그를 비방하거나 모독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또 “‘박통’은 국민들이 자연발생적으로 사용한 표현이기 때문에 고인의 성명을 도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기념사업회나 유족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표로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97년11월 소주 맥주 막걸리 등 10개 상품에 사용하겠다며 ‘박통’‘朴統’ ‘PARKTONG’ 등 3종류의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했으나 특허청은 올 2월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강씨는 “내년 5월경 ‘박통’소주와 막걸리를 만들어 박전대통령기념관(건립 추진중)부근에서 판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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