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건설의 날「공사계약 헌장」제정

  • 입력 1999년 6월 18일 20시 04분


공사 발주기관과 건설업체가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제값주고 제값받는 시공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한 발주기관과 건설업체의 행동 지침을 담은 건설공사 계약 헌장이 제정됐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장영수)는 18일 건설의 날을 맞아 건설회관에서 정부 및 업계 인사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 계약질서 확립 결의대회’를 갖고 건설문화확립을 위한 계약 헌장을 공표했다.

계약헌장은 건설공사 비리를 없애고 새로운 건설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건설주체들이 지켜야 할 역할과 책임을 규정, 향후 모든 공사의 발주 및 입찰과 시공과정에서의 기본 지침으로 활용된다.계약헌장은 △투명한 계약문화 정착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품질 확보 및 부실시공 추방 △건설기술개발과 건설인재 양성 △안전 및 친환경적인 건설 등의 5대 원칙과 이와 관련한 30개항의 행동지침을 담고 있다.

정부측은 계약헌장 공표에 대해 건설업체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보장하고 공사입찰과 계약 관계를 투명하게 처리하며 입찰 예정가격 산정시 실제 조사가격에서 일정 비율로 삭감해온 관행을 탈피, 조사가격 자체를 예정가격으로 결정키로 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