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증권사, 예탁금 전액 별도 예치』

  • 입력 1999년 6월 11일 19시 31분


앞으로 증권사들은 고객예탁금 전액을 별도예치해야 하며 주요 공시의무를 위반한 상장법인 등은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1일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증권투자자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같이 의결했다.

▽고객예탁금 전액 예치〓증권사들은 7월 21일부터 고객예탁금 전액을 증권금융에 별도예치해야 한다. 현재 30%인 별도예치비율은 21일부터 50%, 7월 6일부터 75%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증권사가 망해도 고객의 재산은 그만큼 더 확실한 보호를 받게 된다.

▽공시의무 위반하면 과징금 부과〓12일부터 주요 공시의무를 위반한 상장및등록법인은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주요 공시 대상은 △유가증권 모집 매출 △공개매수 △상장법인의 주요경영사항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등.

▽경영부진 은행 경영개선약정 의무화〓자산이나 자본 적정성, 경영관리능력 등이 취약한 은행에 대해 경영개선약정서 제출이나 경영개선협약 체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은행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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