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살때 교육-농특稅 안낸다…재경부 내년 폐지

  • 입력 1999년 4월 29일 19시 28분


내년부터 부동산을 매입할 때 취득가액의 0.8%를 차지하는 등록세분 교육세와 취득세분 농어촌특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과세시가표준액 2억원인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등록세분 교육세 1백20만원, 취득세분 농특세 40만원 등 1백60만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재정경제부는 내년에 교육세 농어특세 교통세 등 목적세를 본세에 흡수하되 취득가액의 0.6%인 ‘등록세분 교육세’와 취득가액의 0.2%인 ‘취득세분 농특세’를 폐지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등록세분 교육세는 취득가액의 3%인 등록세에 20%를, 취득세분 농특세는 취득가액의 2%인 취득세에 10%를 각각 적용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정부의 세수는 올해기준으로 6천억∼8천억원 정도 줄어든다.

재경부 관계자는 “부동산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내린다는 게 정부의 기본원칙”이라면서 “경기침체 상태에서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 보유세를 올릴 수는 없어 거래세만 낮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또 교육세 등 3개 목적세는 내년부터 폐지하되 해당 사업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관련 특별회계인 지방교육양여금관리, 농특세 관리, 교통시설 특별회계는 2002년까지 존속시키기로 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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