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재무제표 「범위」확대…금감원,준칙수정안 발표

  • 입력 1999년 4월 14일 19시 50분


2000회계연도부터는 실질적으로 지배―종속관계가 있는 기업은 빠짐없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 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 지배회사와 업종이 다르거나 주식회사 형태가 아닌 종속회사까지도 모두 연결재무제표의 ‘연결범위’에 포함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결재무제표준칙 수정안 초안을 발표했다.

이 초안은 각계의 의견수렴과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중 확정돼 2000회계연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기업들은 2001년 4월 제출하는 재무제표부터 새 초안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현행 준칙상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이 되는 기업은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인 회사로 다른 기업의 주식을 50%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지분 30% 이상이면서 최대주주인 경우.

그러나 앞으로는 지분이 50%에 미달하더라도 계약이나 합의, 정관에 의해 특정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경우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예컨대 △다른 투자자와 공동으로 특정기업 의결권의 과반수를 갖는 경우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를 선임할 수 있는 경우 △지분 20% 이상으로 최대주주인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대로 과반수의 지분을 갖고 있더라도 계약 또는 정관에 의해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연결재무제표 제출대상 기업은 5백75개사이지만 새 준칙이 시행되면 그 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결재무제표는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회사를 하나의 기업으로 보아 경영실적을 한데 묶고 내부거래를 상계처리한 것.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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