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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3월 4일 19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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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전국 26만여동(98년말 기준)의 다가구주택 가운데 현재 요건을 갖춘 5만여동은 물론 앞으로 요건을 보완할 경우 얼마든지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져 다가구주택 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가 쉬워지고 임대주택사업이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5월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4일 발표했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임대만 허용됐을 뿐 가구를 쪼개어 분양하거나 매매할 수 없다. 즉 집 한 채에 여러가구가 살더라도 집주인은 한사람만 가능하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며 집 한 채에 여러 가구가 살면서 각각이 집주인이 돼 개별등기가 가능하고 각자가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
▽전환 조건〓우선 세대 구분용 벽체(칸막이벽) 두께가 19㎝를 넘어야 한다.
다세대주택에선 건축법상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확산되지 않도록 칸막이벽이 방화(防火)벽 기능을 하는 두꺼운 벽체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
최소 주차장 면적도 갖춰야 할 조건. 다세대주택의 경우 △96년6월 이전에는 1백50㎡ 당 1대, 96년6월 이후에는 1백20㎡ 당 1대로 강화됐다.
집이 들어선 택지의 성격도 파악해야 한다.
만약 단독택지로 돼 있다면 그곳에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만 들어설 수 있다.
▽전환 절차〓우선 시군구청 건축과나 지적과 등에 비치된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공동주택으로 변경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 등기소에 가서 분할등기 신청을 하면 된다.
▽세금은 어떻게 되나〓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면 집주인은 1주택소유자에서 다주택소유자로 바뀌게 돼 재산세 부과세율이 높아지고 양도소득세 등을 물어야 하는 등 중과세 대상으로 바뀌게 된다.
따라서 보유한 다가구주택이 5가구 이상의 다세대주택으로 분할될 경우엔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는 게 유리하다.
임대사업자가 되면 가구당 전용면적이 △60㎡(18평)이하일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전액을 △60㎡초과 85㎡(25.7평)이하일 경우엔 25%를 면제받는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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