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274곳중 181곳 「집중투표제 배제」추진

  • 입력 1999년 2월 26일 18시 53분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고 대주주와 경영자의 전횡을 막기 위한 제도인 집중투표제가 시행도 해보기 전에 유명무실화할 처지에 놓였다.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대주주들이 잇따라 정관변경안건에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내용을 끼워넣고 있기 때문.

▽집중투표제란〓주당 선임할 이사수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 이를테면 이사 2명을 선임한다면 주당 2개의 의결권을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들은 자기 의결권을 한명의 이사 후보에게 집중적으로 행사할 수도 있고 2명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다. 표를 많이 얻은 순으로 이사는 선임된다.

소액주주들의 지분이 과반수에 모자라더라도 의결권을 모으면 자신들의 이익을 앞세울 이사를 선임하는 게 가능해진다. 작년 상법개정으로 올 6월부터 시행되게 되어 있다.그러나 예외조항에 의해 정관개정을 하면 도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역부족인 소액주주〓25일 현재 정기주총 개최를 신고한 기업 2백74개사 가운데 1백81개사(66%)가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도록 정관을 고치겠다고 공시했다.

26일 주총이 열린 38개사 중 현대자동차 LG화학 SK케미칼 동양제과 대한해운 등 19개사가 대주주를 중심으로 한 출석주주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모두 집중투표제를 제외시켰다. 소액주주들의 이렇다할 반대가 없어 30분∼1시간만에 정기주총은 끝났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의 경우도 현대중공업과 삼성전자 대우 LG반도체 SK텔레콤의 5개 기업을 상대하느라 다른 기업의 집중투표제에 관심을 돌릴 여력이 없는 실정.

대한투신 장만호부장은 “이번 주총에서 집중투표제가 배제될 경우 내년도 주총에서 부활시키려면 3분의2 이상의 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제도는 사실상 무산된다”고 지적했다.

▽주요 기업 주총 현황〓현대자동차는 현대자동차써비스와 합병을 가결했다. 비율은 보통주 1 대 0.68420, 우선주 1 대 0.88455.

〈이영이·이 진기자〉yes20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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