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새 임대차보호법 내달부터 시행

  • 입력 1999년 2월 22일 19시 25분


다음달 1일부터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집주인이 전세기간이 끝났는데도 전세금을 주지않고 ‘알아서 방 빼서 나가라’는 식으로 대응했다간 큰 코 다치기 십상이다.

바뀐 법안중 집주인과 세입자가 알아야 할 주요 사항을 정리해본다.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세입자는 어떻게 하나.

“전세집에 그대로 살아야 할 경우엔 일단 법원에 전세금 반환소송을 신청한 후 판결을 받게 되면 경매신청을 하면 된다. 이사를 해야할 경우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놓으면 된다. 전세금을 일부만 받고 이사할 경우는 남은 금액에 대해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란.

“세입자가 집에다 일종의 가압류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방법은 세입자가 확정일자 도장이 찍힌 전세계약서와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전근명령서 등 이사해야할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 법원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임차권등기가 되면 세입자는 주소를 옮기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마음놓고 이사를 할 수 있다. 우선변제권이란 일반채권(보통의 빚)에 앞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개정된 법은 현재 전세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되나.

“그렇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제가 아닌 민법에 의거해 임차권등기를 해서 생긴 우선변제권은 법 시행후 등기된 것만 인정된다.”

―세입자가 전세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데.

“2년 이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세입자가 원하면 1년 계약을 한 후 2년 임차기간이 보장되는 ‘강행규정’에 따라 1년을 더 살겠다고 주장할 수 있다. 집주인은 계약기간이 끝나도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할 수 없다.”(도움말:이대순변호사 02―554―4411)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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