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그룹 계열사간 지원, 中企라도 규모크면 규제

  • 입력 1999년 2월 19일 19시 20분


30대그룹 계열사로부터 지원을 받는 회사가 중소기업일지라도 지원효과가 클 때는 부당내부거래 규제를 받게 된다.

30대그룹이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임직원 출자형태로 독립시킨 회사를 지원할 때는 다른 경쟁중소기업의 거래선을 잠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1년간 한시적으로 예외인정을 해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부당내부거래의 심사지침을 개정해 이날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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