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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2월 18일 19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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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18일 정부구조조정으로 퇴직자가 크게 늘어 공무원연금 기금이 고갈돼 올해부터 공무원연금을 활용한 대부가 중단됨에 따라 국민은행과 농협을 통해 공무원신용대출을 실시키로 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가계자금 대출은 상환기간이 3∼5년이고 연리는 국민은행 11.5%, 농협 11.75%의 우대금리가 각각 적용된다.
또 농협은 주택매입 또는 신축시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최고 30년 분할 상환조건으로 연리 12.25%의 자금을 대출해준다는 것. 대출 한도액은 당사자의 퇴직금 중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기존 대부금을 제외한 금액 이내에서 허용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10만명 이상의 공무원이 대출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02―3703―4563∼8
〈최성진기자〉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