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새건축법]주거­상가용 「담」없어진다

  • 입력 1999년 2월 8일 19시 24분


건축법이 개정돼 건축물을 주변 여건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집에 심부름센터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할 수 있고 영업이 부진한 다방을 주거용으로 개조해 전세나 월세를 놓을 수도 있다. 새 건축법의 주요내용과 활용 방안을 소개한다.

▽집을 다용도로 쓸 수 있다〓5월 9일부터는 용도변경 절차가 단순화되고 건축대장에 기입되는 건물용도가 31개에서 22개군으로 줄어든다.

주택을 음식점이나 공인중개사사무소 서점 세탁소 슈퍼마켓 등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바꿔 사용할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무실 공간을 요구하는 심부름센터 기술사 건축사 세무사 감정사 등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사무실로 등록할 수 있다.

다방 기원 탁구장 당구장 등을 별도의 건축 허가나 신고 절차를 밟지 않고 주거용으로 개조해 전세나 월세를 놓을 수 있다.

▽중소형 빌딩을 주택으로 쓸 수 있다〓5월 9일부터 3개층 바닥면적 합계 6백60㎡(2백평) 이하인 빌딩을 다가구주택으로 바꿔 전세나 월세를 놓을 수 있다.

그러나 빌딩을 주택으로 개조하는 것은 19가구 이하로 일반분양할 수 없는 주택에 한정된다.

▽버스터미널에 골프연습장이 들어설 수 있다〓5월9일부터는 건물 용도분류상 △판매 영업시설(도매 소매 철도역사 버스터미널 등) △문화 집회시설(교회 영화관 예식장 경마장 박물관 등) △업무시설(오피스텔 사무실 등)로 지어진 건축물은 별도의 건축 허가나 신고 절차없이 근린생활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

▽건물 신증개축이 쉬워졌다〓2월 8일부터 30평 이하의 단독주택은 해당지역 건축과에 신고만 하면 25평 이내에서 추가 증축이 가능하다.30평 이내 규모로 새로 짓는 경우에는 신고만 하면 가능하다.

건축허가나 신고 승인, 건축물 관리대장 작성에 관한 신청서, 첨부도서 등은 컴퓨터디스크나 디스켓은 물론 컴퓨터통신으로 제출할 수 있다.

지하층 설치가 자율화되고 대지안 공지 설치 의무와 상업시설의 일조권 준수 의무가 폐지됐다. 건설교통부 건축과 02―500―4131∼2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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