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9년 2월 4일 19시 28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금융감독원은 4일 지난해 75건의 상장사 감사보고서를 감리한 결과 48%인 36건에서 재고자산 매출채권 고정자산의 과대계상 등 각종 분식회계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감리지적비율은 96년 14%에서 97년 27%로 높아진데 이어 작년에 또다시 급증했다.
공인회계사회에서 실시하는 비상장법인 감리도 2백70건중 42건(16%)에서 부실회계가 발견됐다.
분식회계 유형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용 등 주석(註釋)미기재가 가장 많고 자산을 과대계상하거나 부채를 과소계상한 사례가 많았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분식회계혐의가 있거나 은행연합회 여신자료와 재무제표상 차입금의 차이가 많은 법인을 특별 선정해 기획감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부실외부감사를 막기 위해 96년 이후 중단해온 회계법인조직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 대해서 고발, 감사인지정제한, 손해배상기금 추가적립 등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