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남은 쟁점]날짜만 잡혀…앞길「험난」

  • 입력 1999년 1월 8일 20시 01분


지난 1년간 차일피일 미뤄졌던 경제청문회가 7일 여당의 국정조사계획서 기습처리로 일단 15일부터 한달간 열리게 됐다.

그러나 △증인채택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 증언방식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이견조율 등 풀어야 할 난제가 적지 않아 청문회가 순항할지는 미지수다.

▼ 증인채택 ▼

여당은 현재 잠정적으로 39명의 전현직 관료 및 기업인들을 증인 명단에 올려놓았다. 그러나 “39명 전부를 청문회장에 부른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무리”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를 20여명선으로 줄일 계획이다.

6대 의제 중 환란(換亂)과 관련해 강경식(姜慶植) 김인호(金仁浩) 이경식(李經植) 윤진식(尹鎭植) 윤증현(尹增鉉)씨 등 당시 경제정책관계자들이 핵심 증인으로 선정될 전망이다.

기아사태와 관련해서는 김선홍(金善弘) 이신행(李信行)씨 등 당시 기아경영층이, 한보사태는 정태수(鄭泰守) 정보근(鄭譜根) 이철수(李喆洙)씨 등 한보와 제일은행관계자가 유력 증인으로 꼽힌다.

이밖에 개인휴대통신(PCS)사업 인허가 부분이 조사대상에 포함될 경우 당시 정보통신부장관이던 이석채(李錫采)씨의 증인채택이 불가피하지만 이씨는 지금 국내에 없다.

▼ 김전대통령 증언 ▼

7일 열린 국정조사특위 첫 회의에서 여당은 일단 김전대통령을 증인 대상으로 거론했다. 자민련 간사인 어준선(魚浚善)의원은 “국정 운영의 최고책임자인 김전대통령이 직접 증언하게 한다는 데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실제로 김전대통령의 증언이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민주계를 중심으로 한 한나라당의 반발이 거센데다 김전대통령이 “증언을 하느니 감옥에 가겠다”며 펄쩍 뛰고 있기 때문.

현행 법은 정당한 이유없이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면 국회가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고발절차를 거쳐 1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여권이 이런 조치를 취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적지않아 대안으로 서면증언 또는 비디오증언을 거론중이다.

▼ 여권 이견 조율 ▼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현안은 전경제부총리인 임창열(林昌烈)경기지사의 증인 채택 문제.

7일 특위 회의에서도 자민련은 “임지사가 국제통화기금(IMF)구제금융요청 당시 경제정책책임자였던 만큼 증인 채택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폈으나 국민회의는 “경제위기의 원인과 직접 관련이 없다”면서 참고인 채택을 요구했다.

자민련의 한 특위위원은 “국무총리였던 고건(高建)서울시장의 경우 참고인선에서 양해할 수 있지만 임지사는 다르다”면서 “한나라당이 청문회에 참여하면 임지사는 증인으로 선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민련은 또 PCS인허가 문제를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회의는 이미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서 이렇다할 비리가 적발되지 않았다며 소극적이다.

〈송인수·윤영찬기자〉i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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