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부 『빅딜 정부지원 통상마찰 부를수도』

  • 입력 1999년 1월 7일 19시 43분


외교통상부는 5대그룹간 빅딜(대규모 사업교환)에 대한 지원조치가 통상마찰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외교통상부는 7일 빅딜 관련업체들이 받게 될 대출금의 출자전환 세액공제 기존대출금의 조건변경 등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금지하는 보조금에 해당된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WTO는 정부가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재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을 보조금으로 규정, 금지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정부가 지분을 소유한 금융기관이 빅딜기업의 대출금을 출자전환해주면 외국의 경쟁업체들이 이를 ‘정부의 재정적 기여’로 간주해 WTO에 제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증자지원에 나서 상당수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돼있다.

법인세 취득세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이나 과세를 늦춰주는 것도 정부가 재정수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한 것이므로 재정적 기여가 있는 것으로 간주돼 통상분쟁의 소지가 크다고 외교통상부는 지적했다.

외교통상부는 따라서 빅딜의 상당부분이 하이테크 산업인 점을 감안, WTO보조금규정상 허용되는 연구개발보조금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구조조정대상 기업에 제공되는 범위를 벗어난 특혜성 지원이 5대그룹에 주어져서는 안된다고 외교통상부는 지적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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