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부실대기업 즉시 퇴출』…내년7월부터

  • 입력 1998년 12월 3일 19시 24분


내년 7월부터는 부채비율이 높거나 현금흐름이 좋지 않아 부실한 것으로 판정된 대기업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수시로 퇴출시키는 ‘부실 대기업 즉시 퇴출제도’가 실시된다.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은 “내년 하반기부터는 은행감독원이 5개 등급으로 나눈 경영지표에서 최하등급으로 분류된 대기업을 즉시 퇴출시킬 것”이라고 3일 말했다.

이렇게 되면 6월 55개 부실징후기업의 퇴출판정으로 시작된 기업구조조정을 금감위가 상시적인 제도로 정착시키는 셈이다.

금감위는 은행이 대출한 기업의 과거 원리금 지급 실적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상환능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산 건전성 분류기준을 고치고 있다.

현재는 부도나 화의 법정관리 대상기업의 여신이 3개월 이상 연체되면 고정이하로 분류하지만 내년 7월부터는 기업이 이자를 꼬박꼬박 내더라도 일정 수준 이하로 재무구조가 악화되면 고정이하로 분류된다.

또 은행이 대출해준 대기업을 △부채비율과 △현금흐름 △순이익 등에 따라 A B C D E의 5개 등급으로 분류해 사후관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도 만든다.

이위원장은 “C등급으로 판정되면 은행이 해당 여신만큼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고 D등급은 여신 회수, E등급은 퇴출 등의 조치를 내리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은행으로선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부담 때문에 C등급 기업에는 신규대출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D등급 이하는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합병이나 정리 등 퇴출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는 은행이 대기업의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등 재무정보를 토대로 한 등급 평가와 해당 조치 이행을 철저히 실시하도록 검사직원을 수시로 보내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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