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장 문책경고…은감원,퇴직자 고임금 재고용

  • 입력 1998년 11월 25일 19시 17분


은행감독원은 희망퇴직자를 재고용하면서 급여를 높게 책정한 외환은행 홍세표(洪世杓)은행장을 문책경고하고 조흥은행 위성복(魏聖復)은행장과 변병주(邊炳周)상무는 주의적 경고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외환은행 홍성주(洪性宙)상무는 은감원으로부터 주의적 경고 조치를 받았으나 퇴직자 재고용과정에서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책임을 지고 24일 사표를 제출했다.

문책경고를 받을 경우 현재 직위는 유지할 수 있지만 앞으로 3년간 연임할 수 없고 다른 금융기관 임원에 취임할 수 없다.

외환은행은 지난달 고용조정 당시 희망퇴직자 1천3백82명 중 1천1백71명(84.7%)을, 조흥은행은 2천4백96명 중 1천1백80명(47.3%)을 각각 계약직으로 재고용했다.

홍행장 등은 재고용자들에게 담당업무와는 상관없이 퇴직 당시의 월평균 급여와 같은 수준으로 보수를 책정해 은행측에 연간 4백52억원의 부담을 추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위행장 등은 채권회수담당 재고용자에게 성과급 외에 월 50만원을, 나머지 4∼5급 직원에게는 해당 직급 초임호봉의 70∼90%를 지급해 은행에 연간 1백99억원의 부담을 늘렸다.

〈이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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