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주 집단소송제」 2000년 도입

  • 입력 1998년 11월 25일 19시 17분


2000년부터 주식과 회사채 등 유가증권에 투자한 일반인들이 상장기업의 분식회계 허위공시 등으로 피해를 보았을 경우 집단소송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지금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개별 소송을 통해 승소해야만 배상을 받을 수 있어 피해배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25일 재정경제부 법무부 국민회의 등에 따르면 정부는 9월 세계은행(IBRD)과의 2차 구조조정차관 협의에서 도입키로 한 ‘주주집단소송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00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국민회의 방침에 동의했다.

이 법의 도입에 반대했던 법무부도 국민회의가 최근 마련한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관한 법률안’에 큰 무리가 없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신고서 공개매수신고서 사업보고서 등의 허위기재로 인해 피해를 보았을 경우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허가 신청은 피해자 20명 이상의 ‘대표당사자’가 제기하며 법원이 허가를 하면 신문공고 등을 통해 다른 피해자들을 모아 소송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전경련과 재계는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제 도입에 거세게 반대하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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