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조학국(趙學國) 독점국장은 25일 “경쟁제한 소지가 있는 기업결합이라 할지라도 외자유치 등 경쟁력 강화의 효과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델피니움사에 대해 현재 8%인 신문용지 수입관세가 무세화(無稅化)되는 2003년말까지 국내시장 점유율을 전체의 50% 이내로 제한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조국장은 “이번 기업결합으로 델피니움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56%를 넘어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으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국내 신문용지시장에서 독과점 폐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세계 3위의 보워터사가 이미 국내시장에 진입해 경쟁체제가 유지될 수 있으며 국내 업체가 세계적인 신문용지 업체와 협력하면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델피니움사는 한국의 한솔제지와 캐나다의 아비티비(세계1위), 노르웨이의 노스케(세계7위) 등 3개사가 1억7천5백만달러씩 투자해 설립한 지주회사로 한솔제지의 중국 상하이공장과 신호제지의 태국공장도 인수할 계획이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