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독과점우려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 입력 1998년 11월 25일 19시 17분


공정거래위원회는 싱가포르의 합작 지주회사인 델피니움 엔터프라이즈가 한국의 한솔제지와 신호제지 등 두 제지업체의 신문용지사업부문을 인수하는 것에 대해 조건부 허용 결정을 내렸다.

공정거래위 조학국(趙學國) 독점국장은 25일 “경쟁제한 소지가 있는 기업결합이라 할지라도 외자유치 등 경쟁력 강화의 효과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델피니움사에 대해 현재 8%인 신문용지 수입관세가 무세화(無稅化)되는 2003년말까지 국내시장 점유율을 전체의 50% 이내로 제한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조국장은 “이번 기업결합으로 델피니움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56%를 넘어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으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국내 신문용지시장에서 독과점 폐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세계 3위의 보워터사가 이미 국내시장에 진입해 경쟁체제가 유지될 수 있으며 국내 업체가 세계적인 신문용지 업체와 협력하면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델피니움사는 한국의 한솔제지와 캐나다의 아비티비(세계1위), 노르웨이의 노스케(세계7위) 등 3개사가 1억7천5백만달러씩 투자해 설립한 지주회사로 한솔제지의 중국 상하이공장과 신호제지의 태국공장도 인수할 계획이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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